서부발전은 기관장 등 고위직의 솔선수범으로 청렴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부패·청렴의지를 전파해 왔다. 그리고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해 윤리갈등 상담사(32명)를 신설해 운영했다.
특히 인사, 계약, R&D분야 등 부패취약분야를 발굴해 개선하고 내부통제 4단계 관리체계를 구축, 방만경영 예방관리 시스템을 강화했다.
또한 협력회사 및 지자체와 공동으로 청렴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대외 의견 수렴을 거쳐 반부패 인프라를 다각화했다.
서부발전 정하황 사장은 “전년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서부발전의 반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와 청렴의식이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최우수 기관을 넘어 청렴 문화의 대명사가 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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