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수렵총기 및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의 출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설에 입산자나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렵으로 인한 총기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대구지역에는 수렵장은 없으며 경북에는 김천·구미·영주·상주·영양·고령 등 6개 지역 수렵장에서 총기출고가 금지된다. 칠곡은 AI로 지난 1일부터 수렵이 전면 중단됐다.
대상은 대구에서 보관해제된 수렵총기 404정과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 64정이다.
경찰은 총기 소유자에게 설 명절 기간 총기출고금지와 안전사고예방수칙에 대해 수렵인 개인별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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