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
선관위는 최근 연이어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다수의 입후보예정자로 인해 과열 경쟁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효율적인 예방·단속을 위해 검찰·경찰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괴산군 관내는 물론 인근 시․군도 순회 감시·단속하는 등 예방․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명절인사를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비방·허위사실공표, 불법선거운동조직설치·운영행위, 당내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담합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 또는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ltnews@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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