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요신문]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과 대중교통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박종택 개인택시 조합장과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청주시 제공>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청주시 오송역 택시요금체계 개편이 25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소회의실(2층)에서 복합할증 35%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단, 세종역 신설 확정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 복합할증 부활한다는 조건을 걸었으며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 복합할증을 폐지하고, 택시업계·주민·세종정부청사 기관 등에게 홍보기간을 거쳐 내달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세종시 어진동’만 복합할증이 폐지 요금 적용, 그 외의 지역은 현행 요금을 징수하며 그동안 청주시와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16일 KTX 세종역 설치 시도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세종역 설치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 KTX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의 불합리한 택시요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업계와 8회*에 걸쳐 간담회 실시해 오송역 복합할증 폐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추진했으며, 택시 노조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택시요금을 인하 협조를 구했다.
청주시는 택시업계와 8차 회의를 개최(2016.10.18, 10.27, 11.3, 11.30, 12.15, 12.22, 2017.1.5, 2017.1.12.))해 이번 개편 요금체계는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이 청주시 읍면지역 택시 요금* 적용에서 청주시 동지역 택시요금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택시요금변경전) 기본거리 1.12km 2,800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 시계외 할증 20%며 변경후는 기본거리 2km 2800원, 143m당 100원, 34초당 100원 시계외 할증 20%)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오송역에서 세종청사(17.9km)까지 2만360원에서 1만5640원으로 4720원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주택시*가 세종택시보다 택시요금이 3840원 낮아 세종역 신설 명분 차단시킬 것이다. 청주택시(오송역→세종청사) : 1만5640원, 세종택시(세종청사→오송역) 1만9480원 요금차액 ▽3840원,이 난다.
특히, 서울시 택시요금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 택시요금과 청주시 택시요금이 같아지는 수준으로 변경됐다. 17.9km 운행시, 청주시 택시요금은 1만5640원, 서울시 요금 1만5680원 요금차액은 (▽40원)이다.
청주시와 충북도는 지난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국토부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체계 협약을 통해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택시요금 개편에 합의해준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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