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토지는 27.6㏊로 논․밭 등 농지가 22.8㏊이며 비농지는 4.8㏊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밖으로 해제되는 토지는 16.1㏊로 농지가 12.9㏊, 비농지는 3.2㏊다.
각 필지별 변경․해제 내역은 군 홈페이지(http://www.oc.go.kr) 군정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친환경농축산과 또는 각 읍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2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월 20일 경 충북도농정심의회에 변경․해제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도내 각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3월 중 고시하게 된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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