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 권리구제 기능 강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이 잘못 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관할 위원회인지를 확인한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만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또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행정심판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에서부터 진행상황 조회, 심판결과 확인 등 행정심판의 모든 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심판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http://sje.simpan.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시민 편의와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이 행정처분을 할 때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성두 행정과장은 “이번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의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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