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연휴 전인 26일 귀성객이 몰리는 조치원역, 공용버스터미널, 세종전통시장 등을 찾아 집중 홍보를 펼쳤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단독경보 형 감지기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다음달 4일까지 모든 주택에 꼭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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