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료 등의 문제로 이미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지부(노조·위원장 민경윤)가 현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과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을 가시화했기 때문이다.
현 회장의 증권거래법 위반 의혹은 지난 9월 <일요신문> 800호에서 단독보도하면서 불거졌다. 현대증권 고문으로 월 3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는 현 회장이 증권사 임직원에게 금지된 ‘자기매매(15억 원대)’를 했다는 내용. 당시 현대증권과 그룹 측은 “고문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런 의혹에 대해 지난 10월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1일 민원 회신을 통해 ‘형사벌칙이 규정된 증권거래법 4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검토를 한 후, 현대증권의 검사시 참고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민경윤 노조 위원장은 “명백한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검찰로 가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 등 재벌 2세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현대상선 주가조작 의혹사건’(<일요신문> 807호 보도)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이도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사안. 민 위원장은 “금감원이 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미적대고 있어 믿을 수 없다”며 검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현대그룹 측은 “그룹 내부에 연루된 현정은 회장의 친인척은 없다”고 밝혔다.
이성로 기자 roile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