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기초고용질서 점검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은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제과제빵, 대형마트, 물류창고 업종 등 9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선(先)점검, 후(後) 계도 방식으로 익명으로 제보된 사업장 및 2016년도 점검을 받은 사업장 일부(5%)도 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부(13%)는 불시점검으로 진행된다.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최저임금액 미달 지급 여부에 대해 집중 확인한다.
특히 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소위 꺽기)과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변경, 30분 내지 1시간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지급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박희준 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피와 살과 같으며, 체불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인식 하에, 유통·프랜차이즈 등 청소년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시 점검 및 재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기초고용질서 점검이 현장에 충분히 홍보된 측면이 있으므로, 반복하여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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