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까지 접수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노후 공동시설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경로당·어린이놀이터 보수, 주차장 확보, CCTV 및 공동체활성화 시설 설치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의 60~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관내 109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신청이 많을 경우 지원금액을 2배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어려운 구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관내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