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우수업소는 3년 이상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성실히 수행한 업소다.
선정된 업소에는 2년 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영업주는 신청서 1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최근 3년간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 실시 기록부 사본 1부를 지참, 관할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소방서 민원실 다중이용업소 담당자(044-300-8452)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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