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 지원대상은 만 3~5세 까지이나,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1년에 한해 만 5세의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지원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공립유치원 월 11만 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29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 받아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자격 정지 후 다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고, 유아학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소급지원은 불가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7학년도에는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금 1244억 원을 전액 본예산에 확보해 누리과정 지원 관련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했으며, 지속적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유아교육․보육의 질 제고는 물론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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