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와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정책과 기업경영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사업체조사는 1994년 이후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국가지정통계조사이다.
2016년 12월31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며 지역 내 1만4879개 업체가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항목은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창설연월 ▲연간매출액 등 총 15항목이며 조사방식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결과는 통계청의 잠정결과 공표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되며 보고서로도 발간된다.
김혜숙 민원정보과장은 “사업체 조사원증을 패용한 조사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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