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직무교육은 전국 수도권 등 4대 권역별 순회교육이다. 교육에는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중부권 6개 시·도 220명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4개 법의 주요 제·개정 사항과 입법취지, 적용요령 등을 교육했다.
송경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이번 교육은 최근 제·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세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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