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논이모작직불금은 3월 10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의 신청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그리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다.
직불제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과 연계되어 있어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에 한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반드시 농관원을 통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한다.
아울러, 8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관내 11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공동접수기간 이외에는 읍·면사무소나 농관원괴산증평사무소에서 개별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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