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는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전국 총 60개 기관에서 운영되며, 변호사가 지역기관에 상주하면서 법률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1차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대식 구청장은 “법률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주민에게 이번 법률홈닥터사업을 계기로 생활 속 법률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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