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과 9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동안 고지서와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등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으나,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까지 더해져 보다 다양한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이체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 접속해 지로번호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24일까지 신청할 경우 3월 납부분부터 적용되며 다음달 25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9월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김현수 환경청소과장은 “이번 자동이체 서비스 도입으로 납부대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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