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최근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A(55)씨를 파면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간 총 4차례에 걸쳐 B양을 실험실 등으로 홀로 불러내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는 오는 14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법원의 공판과는 별도로 A교사를 파면조치했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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