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심의,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군은 2016년 12월말까지 128필지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아 118필지에 대해 등기를 완료했rh, 10필지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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