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지난 1월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총장 임용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전재수 의원(부산북강서구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진)은 지난 8일 국공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블루리스트 방지법(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의원의 개정안은 △총장선출 방식을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할 것 △대학은 우선순위를 정해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것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할 것 △제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통보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대학은 교수·학생·직원들 합의하에 직선제, 간선제 등의 총장선출 방식을 결정하고, 선거결과에 따른 1,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학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 2순위 후보자 임명, 장기간 총장공석 사태 등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전재수 의원은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학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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