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용 화환·화분 제공 또는 요구 금지 안내
올해 졸업·입학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치러지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로부터 졸업·입학식 때 학교 행사용 화환 또는 화분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지속돼 학부모의 순수한 마음이 학교 교직원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파생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직무관련자인 학부모(개인 및 단체) 또는 계약업체 등으로부터 행사용 화환·화분을 제공받거나 이를 제공해 달라는 학교의 요구, 촌지-금품수수 행위, 불법찬조금 모금 등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직무관련자인 학부모 등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행위 또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학부모 및 계약업체 당사자까지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생의 선물 제공, 입학초 학부모 면담 시 음식물·선물 제공 가능여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 청탁금지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문의는 국번없이 110번으로 학부모 및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일권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각급학교에서 맞는 첫 번째 졸업과 입학 시즌이어서 학교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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