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제193회 임시회에서 김준범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대구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 조례 제4조 제2항을 신설했다. 이번 안을 통해 주민자율조직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주차요금을 50~60% 할인해 징수 할 수 있게 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올해 달성토성공영주차장이 완공되면 행복한 날뫼골만들기사업 주민협의체에 위탁해 주차요금을 할인 징수할 것”이라며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달성토성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aruds@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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