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로 대상사업은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으로 구분되며,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5000만원 이내로 대출 이율은 연 2%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HACCP 적용 업소인 경우는 최대 2억 원 이내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화장실 개선의 경우 융자 한도는 1000만원 이내, 대출 이율은 연 1%이며 상환 방법은 시설개선과 동일하다.
같은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 융자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smyouk@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