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3. 6. 27.)부터 거주했던 가구 중 월평균 소득액 440만7116원 이하 세대에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형사처벌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치 않은 가구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원도심사업단에 문의하면 된다.
ynwa21@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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