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고층건물에 이삿짐을 빠르고 편리하게 운반하기 위한 설비이지만 사용 과정 중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금지, 리프트 전도방지 조치, 화물의 낙하방지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박상우 서비스안전실장은 “봄철 이사물량 급증으로 인해 자칫 안전에 소홀해지기 쉽다.”라며, “안전수칙 생활화를 통해 근로자가 다치지 않는 이삿짐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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