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사전교육 및 성명공개로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2016회계연도부터는 결산서에 성과보고서가 새로 추가됐으며,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사전 교육 실시,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개 등 결산검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아졌다.
추진 일정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에 따라 다음달 21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해 청주시장에게 보고하고, 청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4월 중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뒤, 6월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 7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청주시의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성과를 비교분석하고 주민에게 알림으로써 청주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 재정운영으로 100만 행복도시 청주 건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tnews@ilyodsc.com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