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4일간 조치원읍사무소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마을기업 사업은 지침에 따라 ‘설립 전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017년도 마을기업을 설립 하고자 희망하는 공동체는 5명 이상의 회원이 본 교육에 참여해야 하며, 총 24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신규마을기업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하는 희망공동체는 세종시청 홈페이지 ‘일반 공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sejong0623@naver.com으로 2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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