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신청서 접수
시는 지난해 10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올해부터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통해 한옥 진흥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한옥 신축 시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총 6억의 예산을 투입해 20동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읍·면지역과 행복도시 1-1 생활권 한옥마을 조성지 등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한옥건축 계획서 ▲ 대지의 범위 및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도서 ▲ 사업비 지출 계획서 ▲ 지원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시청을 찾아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세종시청 건축과(044)300-5412)나 홈페이지 www.sejong.go.kr) /행복도시세종/공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 보급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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