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원이 감소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 오수 발생량이 감소하더라도 매년 정화조 내부 청소와 비용 지불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폐업 등으로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처리 용량보다 10% 미만일 경우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내부 청소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내부 청소 연장 신청은 전화나 구청 환경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 적합할 경우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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