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농가의 가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와 경북도에서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경북도청
경북도의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총 3만2114농가, 3만2505ha로, 2015년도 2만6829농가, 2만3811ha에 비해 각 20%, 37%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벼 상품에서 피해가 없을 시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제도(무사고환급제도)를 실시해 벼 가입면적이 전년도 대비 2배 이상인 1만6538ha에 이르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 상품 도입 이래 경북도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금액은 농가순부담액 2018억원 보다 3배 높은 6150억원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지진과 일소(농작물이 햇빛에 데인 현상)에 대한 보상이 추가된다.
한편,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환급상품을 출시하는 등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험에 가입한 농가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도 최영숙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호우는 물론 때에 맞지 않는 폭염, 폭설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농업 경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이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올해도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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