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소주, 맥주 등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올 해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올 해 1월 기준 서울 및 인천 지역 소매점 2052곳을 조사한 결과, 반환 거부한 업체가 574곳(28%)으로 여전히 반환거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같은 불법사례 근절을 위해 빈용기보증금 포함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영업시간 내 반환하면 판매처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동일인이 1회 30병을 초과해 반환하는 경우나 파손돼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나, 반환 요일·시간 등을 정하거나 임의로 반환 병수를 제한하는 등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구·군이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거부한 업체는 영업장 면적별로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5만원 이하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대구시는 이 달 20일부터 내 달 17일까지 집중 점검과 함께 대 시민 홍보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동두 자원순환과장은 “소매점은 기준에 따라 적정 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시민들은 빈용기를 깨끗하게 반환해 소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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