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체납액은 2016 회계 결산 기준 164억으로 읍면동과 협력해 체납세금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소득원과 은닉재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출국금지, 명단공개와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또 급여·예금·부동산 등 재산압류와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고의적 납세기피자에 대해 행정·재정적 제재수단을 통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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