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에서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됐다는 평가이다.
경북도청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전문가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 규정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을 보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해 그 결과를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 전문가 컨설팅·창업지금 지원·전문교육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 창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성, 청년창업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등에 관해 규정했다.
청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창업거점으로는 ‘경북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근거 및 유관기관‧단체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는 공개절차에 의해 모집하도록 하는 등 지역 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근거와 절차 등을 구체화 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내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6차산업, 문화자원 등 북부권의 강점을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북부권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부권, 동부권 등 권역별 창업지원센터를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군청년창업지원사업, 경북청년CEO 심화육성사업, 청년CEO 판로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86억원이 투입되는 청년창업지원사업도 한층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도는 지난 6년간 1244팀의 청년창업을 지원해 1767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특히, 종전의 단년도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지난해부터는 다년도 지원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데, 시‧군에서 발굴‧육성한 초기창업가 중 우수한 창업가를 선별해 도창업지원센터에서 심화지원 강화,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별 맞춤형 멘토링 지원을 위한 멘토단 운영, 생산제품에 대한 판로지원확대, 성실한 실패자를 위한 재도전 지원사업 시행 등 창업지원의 패러다임을 다변화하고 있다.
도 김남일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이번 조례 통과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청년의 아이디어와 창업 인프라, 지역자원과 문화를 결합해 새로운 창업모델을 발굴해 집중 육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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