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대상은 대전 소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설립한 공연장․예술단 운영 또는 미술․음악․무용․연극․국악․사진과 관련한 전시․공연․기획․작품제작 및 공연․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다.
지정 심사는 단체의 조직․인력의 적정성, 재정운영의 건전성, 활동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3월 중 대전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에는 현재 37개의 단체가 지정되어 있다.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시가 요구하는 경우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술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문용훈 문화예술과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예술단체에게 기부금 모집 및 세제 등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기관․단체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많은 예술단체가 신청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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