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교육비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월부터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면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지원 여부를 심사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3만 원 이하)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300원과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교복구입비(중·고 신입생)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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