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사무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촉진 및 보험료의 징수,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보험 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기간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불이익을 겪는 중소사업장들이 복잡한 신고서식을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잘못된 신고로 보험료를 과다 지출하는 것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신고대행 위탁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변경신고, 피보험자자격취득, 상실신고 등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관련된 각종 신고업무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한 웹신고나 전화와 팩스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신고 마감일인 3월 15일은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상의는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같은 달 1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할 것을 권하고 있다.
건설/벌목업 같은 자진신고 대상 사업장도 신고 마감일인 3월 31일까지 보험료가 납부돼야 함으로 3월 24일 이전까지 보험료 신고를 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업체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울산상의 위탁업체는 울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우측 고용산재보험료신고대행)를 참고해 관련 신청서를 출력 작성 후 팩스 발송하면 된다.
한편 상의는 99년부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기관으로 선정 후, 회원사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대행 업무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소규모 업체들의 임의 회원사들이 증가함에 따라 본 서비스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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