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육비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등 이다. ‘고교학비(전액)’, ‘급식비(전액)’, ‘방과후자유수강권(연60만원)’은 2017.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까지 지원한다.
인터넷통신비(연23만원)는 교육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 ‘중·고 학용품비’, ‘초·중·고 부교재비’이며,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다.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와 교과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중·고 학용품비’는 연 5만4100원, ‘초·중·고 부교재비’는 연 4만12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사이트에서 하면 되며,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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