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운전시간 제한‧최소 휴게시간 보장‧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등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등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해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운송사업자가 위반하면 사업일부정지와 과징금을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시내·농어촌·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기점부터 종점까지 노선 1회 운행 종료 이후 최소 10분 이상을 쉬어야 한다.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을,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
시외·고속·전세버스는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했다.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버스 운전자가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운수업체의 안전점검 강화도 담았다.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도록 했다.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했다. 또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해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운전자의 편의시설도 확대하도록 했다.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교육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했다.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하도록 했다. 신규교육 시에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 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해(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
CNG 버스 면허기준도 완화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해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정기이용권버스 운행횟수를 현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해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해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원 스톱(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를 제공해 차령 연장 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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