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각 읍·면(조치원읍·연동면·부강면·연서면·전의면·전동면·소정면) 이장단 협의회장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하는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유예기간(2017년 2월 4일) 경과에 따른 미설치대상 설치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안종석 서장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회 위원들의 지속적인 홍보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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