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종 대장 1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담아 발급
군에서 발급하는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종전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시지가확인서 등이 포함돼 있다.
발급 방법은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통합민원포털(인터넷) “일사편리”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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