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일 기본형건축비 개정・고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년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해야 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합판마루, 레미콘, 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96~1.43%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다.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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