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장치 부착대상은 경유 자동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2000~2005년에 등록한 차량 약 200대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시행된다.
신청은 6일부터 대상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방문해서 계약하면, 제작사에서 행정절차까지 대행해준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교통안전공단 성능유지확인검사에 합격하면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면제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2년 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에는 보조금이 회수 될 수 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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