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근로자 A씨 등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유압천공기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7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천공기로 지하 굴착 공사를 하던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와 경찰·소방서·가스안전공사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온라인 기사 ( 2026.07.13 16:42:34 )
-
"물품 훼손은 인정하지만…" 중학생 무인점포 사건 책임 범위 공방
온라인 기사 ( 2026.07.15 15:49:05 )
-
[인터뷰] 박용선 포항시장 “보고서보다 현장을 먼저 찾고 성과로 답하겠다”
온라인 기사 ( 2026.08.26 16:2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