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집중단속을 위해 14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영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했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8조(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다.
영치된 차량은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한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험에 가입한 후에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고질 체납차량과 차량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은 인도명령, 강제견인 조치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단속 외에도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의 재산을 추적·압류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신용 불량자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도 병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세정담당관(044-300-35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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