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50억원 규모의 사업 계약 체결
관세청은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150억원(1,325만 달러)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앞으로 3년간 2단계에 걸쳐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사업은 에티오피아 정부의 자체예산 576만 달러로, 2단계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자금 749만 달러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구성분야 중 통관단일창구(싱글윈도, Single Window)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41개 수출입 관련기관 간 전산 연계가 가능해져, 통관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계약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수출한 이래 누계 4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 수출은 단순한 시스템 수출뿐만이 아니라 무역 1조 달러를 견인한 한국 관세행정의 노하우와 경험을 함께 수출하는 것으로, 관세행정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고,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해외 전자정부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환경에서 고품질 통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해외통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현재 나카라과,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에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수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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