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3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는 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와 3곳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경기 포천시·하남시, 충북 괴산군) 및 26곳의 지방의원(광역의원 7, 기초의원 19) 선거구 등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가 천안시나, 천안시마, 천안시바 등 3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천안시나 선거구는 지난 2월 9일 무소속 조강석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천안시마 선거구는 지난해 12월 22일 자유한국당 유영오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천안시바 선거구는 지난 1월 23일 무소속 황기승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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