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징수의무자란 지난해 1월부터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부터 2016년도에 이자․배당 소득을 특별징수한 자는 신고․납부한 특별징수 내용을 정산해 오는 3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김동엽 재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돼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제출기간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smyouk@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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