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 22일까지 490개 분양 신청
세종시가 금남면과 연기면, 연서면, 장군면, 전동면, 조치원읍 등 8개 구역에 조성한 농장의 면적은 1만9965㎡로, 1곳당 16.5㎡(5평)~19.8㎡(6평)인 텃밭을 490개 분양할 계획이다.시 홈페이지 ID당 1개만 신청 가능하다.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22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주말농장 신청 배너를 이용,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24일 컴퓨터로 추첨해 농장별 선정자와 텃밭번호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농기센터 도시농업담당(044-301-2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기센터는 분양비를 납부한 시민을 위해 ‘텃밭 관리요령’에 대한 사전교육을 4월 7일(금남면, 전동면, 조치원 농장), 8일(장군면, 연서면, 연기면 농장) 실시하고 4월 15일 농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lin13031303@ilyods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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