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도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만 15~84세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보장 기간은 1년으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 질병 치료 때 보험혜택을 볼 수 있고, 사망 시 유족급여와 장례비, 상해·질병 시 치료비와 장해급여, 간병비 등이 보장된다.
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농가가 5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경북도와 영천시에서 추가로 20%를 지원해 실제 농가에서는 산출보험료의 30%만 납부하면 된다.
정재식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고의 보험은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농기계와 농약 사용이 늘어나는 현실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농민들의 신체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했다”며 “행정의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만큼, 많은 농민들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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