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황유 배출,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핵심현장 1,729개 사업장 특별점검
도는 중국발 황사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봄철에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황유 불법사용,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3대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도내 전 시‧군과 함께 실시할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물관련업, 철강업, 금속제품제조업 등 대기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 시‧군은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 1,72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접한 2개 시‧군 단위로 하나의 점검반으로 도를 포함 11개반 22명으로 합동점검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고황유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등을 주요 점검하고 황 성분이 높은 불법유류 사용의 성분검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막(망) 설치 적정 여부,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및 집진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한다.
불법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농촌 등 생활주변 소각현장,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폐비닐, 생활쓰레기, 폐목‧폐자재 등의 불법소각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고황유를 불법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급업체에 회수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태료를, 사용업체는 사용금지명령과 함께 1천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소각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경보가 자주 발령되는 만큼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이번 점검이 미세먼지 발생원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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